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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5 2015노71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원, 아산 등 3 곳에서 성매매업소를 장기간 운영하였고, 그로 인한 순수익이 4,0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15. 2. 23. 경 단속되었음에도 O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처벌 받게 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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