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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노674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정신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피고인은’ 과 ‘2015. 9. 10.’ 사이에 ‘ 정신 지체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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