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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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행, 제3행의 “에스케이라이팅”을 “에스케이씨라이팅”으로, 제4면 표 중 “V: 원고, L: 피고”를 “V: 피고 회사, L: 원고”로, 제7면 제11행의 “하도금대금”을 “하도급대금”으로, 제10면 제2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 및 영상”으로, 제3행의 “원고”를 “피고 회사”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 후 준공기한까지 직영으로 잔여 공사를 완료하고, 2015. 4.부터 2016. 5.까지 발주자(이웰)나 원도급사(한화에스엔씨, 에스케이씨라이팅)의 요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는 데 직접비 합계 74,197,03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4,197,03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제출한 갑 제13호증, 제14호증의 2, 3, 제23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지출비용 내역표, 매입세금계산서 목록표, 매입자료표에 불과하고, 그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세부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더욱이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 부분이 피고 회사가 시공한 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것인지 또는 그 하자로 인한 것인지 원인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갑 제23호증, 제28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시공하지 않은 탑 로더(Top Loader), 스크루 호퍼 컨베이어(Screw Hopper Conveyor)에 대한 보수비용도 포함하여 지출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