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경 피해자 B과 피해자 소유인 ‘울산 동구 C 토지와 주택’을 9억 5,000만원에 매수하고, 자신이 신축 중인 ‘울산 동구 D 원룸’을 건축한 후 피해자에게 1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교환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우선 피해자 소유인 위 ‘C’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대신 피고인 소유인 ‘울산 동구 E 상가건물’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러나 위 ‘D 원룸’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은 2015. 5. 20.경 위 ‘D 원룸’ 대신 별도로 신축 중인 ‘울산 동구 F 원룸’을 건축한 후 피해자에게 12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교환매매 계약을 변경하는 한편, 최초 교환매매 계약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위 ‘C’에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2015. 12.경 위 ‘F 원룸’을 준공한 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교환한 부동산간 매매가액의 차액, 피고인이 기존에 위 F 원룸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금, 차용금 등을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2015. 12.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0.경 울산 동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E 상가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1억 원인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그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정산금 1억 1,700만 원을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리한 부동산 사업으로 금융권 채무를 포함한 개인 채무가 약 100억 원 상당이고 매달 지급해야 할 이자가 약 3,000만 원 가량으로서 신용 불량 상태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