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H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대출서류를 위조하여 G에게 근보증 채무 등을 부담시켰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의 변소만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협동조합(이하 ‘E‘이라 한다
)의 상무로, 2006. 3. 30.경부터 2011. 3. 31.경까지는 F에 있는 E 과학단지지점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채권관리업무, 리스크 관리 등 총괄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G의 대표이사 H은 2009. 8. 18.경 E 과학단지지점에서 I에게 12억 5,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위 대여금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14억 2,000만 원을 2개월 내에 변제받되, G이 J의 명의이나 실제 I 소유인 충북 청원군 K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경료하고, 만일 I이 위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24. 위 지점에서 1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I은 2009. 10. 29.경 위 지점에서 H에게 "14억 2,000만원 전액의 변제가 곤란하니, 이 사건 가등기를 해지해주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먼저 11억 원을 지급하겠다.
나머지 3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 301호와 401호에 설정된 담보 등을 깨끗이 정리하고 301호와 401호를 각각 3억 9,000만 원, 합계 7억 8,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H이 대표이사로 있는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
단, 건물 가액 합계인 7억 8,000만 원과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