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파산채무자 B에 대한 파산채권은 412,665,31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와 피고 D, E, F, G 및 B의 사업약정 등 1) 구리시 H 대 1,6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D, E, F, G 및 B(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
), 소외 I이, 피고 D 555/2,292, 피고 G 172/2,292, 피고 F 331/2,292, 피고 E 331/2,292, B 737/2,292, I 166/2,292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11. 3. 28. 원고 A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사업약정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여 2011. 3. 28.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업약정서 이 사건 건축주들 이하 이 약정서에서는 '갑'이라 한다
은 원고 A 이하 이 약정서에서는 '을'이라 한다
)과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임대, 분양사업 이하 이 약정서에서는 '본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시행방법과 갑과 을의 지위, 권리의무 등을 정하여 본 사업의 성공적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시행방법) 갑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용 부지 등을 현물출자하여 J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J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며,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임대 및 분양용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임대, 분양한다. 제3조 (법인의 설립) (3 I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대한 지분은 지주별 지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