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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09 2015가단218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가. 피고 B, C은 각 1/7지분,

나. 피고 D는 3/105지분,...

이유

.... 인정사실

가. AD은 일제강점기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33. 8. 31. A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33. 9. 11. 매매를 원인으로 A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임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괄호 안의 분수는 각자의 소유지분을 의미한다). 보존등기일자 보존등기명의인 소유권 변동 1971. 10. 4. 원고(1/7) AF(1/7) *2014. 9. 2. 사망 피고 Z, AA, AB, AC(각 1/28) 피고 B(1/7) 피고 C(1/7) AG(1/7) *2000. 4. 19. 사망 피고 D(3/105) 피고 E(2/105) 피고

5. F(2/105) 피고 G(2/105) 피고 J(2/105) 피고 H(2/105) 피고

9. I(2/105) AH(1/7) *1980. 6. 5. 사망 피고 J(15/105) AI(1/7) *1976. 12. 23. 사망 피고 K(39/4,774) 피고 L(26/4,774) 피고 M(26/4,774) 피고 N(26/4,774) 피고 O(26/4,774) 피고 P(3/434) 피고 Q(5/434), 피고 R(5/434) 피고 18. S(9/434), 피고 T(9/434) 피고 24. U(9/434), 피고 V(9/1,736) 피고 W(9/1,736), 피고 X(9/1,736) 피고 Y(9/1,736)

라. 한편, AE은 1944. 8. 31. 사망하여 AJ가 호주상속을 하였고, AJ는 1985. 5. 13. 사망하였는데, AJ의 상속인으로는 손자 AK(AJ의 자녀 AL이 1951. 10. 1. 사망하여 AL의 자녀 AK이 대습상속함), 자녀 AM 및 원고가 있었다.

원고, AM, AK은 2016. 7. 21.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Q, R: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1,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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