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7. 17: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고 숙식을 함께 하는 애견 미용샵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고소하여 재판 계속 중인 위 특수협박죄 등 사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할 생각으로 그곳 담을 넘어 열려있는 뒷문을 통해 그곳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화장실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후 놀라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밀쳐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꺼내 “움직이지 않으면 안 죽이니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자신의 목에 면도칼을 3회 그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계속 중에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