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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1 2014고단19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전자금융사기 조직은 대출사기 등의 범행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경찰대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미 모집한 대포통장의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 받거나, 위 개인정보(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직접 돈을 송금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갖거나 인출한 돈 중 일부를 특정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과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4. 1. 초순 일자불상경 전화로 대포통장 모집책과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총책인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1’이라 함)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령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B, C와 함께 성명불상1이 지정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길로 간 다음, 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안에서 F이 성명불상1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1에게 양도한 F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G) 및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현금카드 4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 A, B는 2014. 1. 6.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1로부터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1이 지정하는 시간에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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