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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고정29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 경 C 렉스 턴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고 한다) 의 소유 명의 인 홍익건설( 주) 의 성명 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 준 대신 양도 담보로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채무 변제 기일이 도과하여 2005. 10. 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가 그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고 완성된 날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 담보 조로 보관하다가 채무 변제 기일이 도과하여 운행하기 시작한 날인 2005. 10. 경부터 15일이 도과한 날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5.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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