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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23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사기죄로 1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1. 23:2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0만원 상당의 임 페리 얼 양주 2 병 및 유흥 접객 원의 접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5. 21:10 경 청주시 흥덕구 G, 지하 1 층 H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양주 1 병, 과일 안주 1개 및 유흥 접객 원의 접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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