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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28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05:00 경 용인시 처인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술과 접객 원의 접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이 업소 종업원 D으로부터 술과 접객 원의 접대를 제공 받고도 그 대금 420,000원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1. 현장사진 및 피해 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정식재판 청구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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