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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노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손가락을 망치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망치에 맞았더라도 이는 과실에 의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이 피해자 J의 손가락을 망치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 A의 망치에 손이 맞았더라도 이는 과실에 의한 것이며, 상해를 공모한 바 없다. 다) 피고인들이 1층 현관문 옆의 유리창을 깨고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재물손괴 내지 상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등이 유리창을 깨기 위해 망치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다른 용역인부들의 재물손괴행위도 예견할 수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C: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 벌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자구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적법한 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 탈환에 성공하였더라도 이로써 유치권을 적법하게 회복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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