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23. 19:00경 그전 피고인 A 집에서 피해자 D(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 끝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간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40cm )를 옷 안에 소지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3cm ,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E, 101동 1112호에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맞고서 옷 안에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꺼내 들고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 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응급실 초진 기록지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머리 상처 사진 첨부)와 각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