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178 (2008.11.03)
제목
게임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 명의상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증의 명의, 유통관련업자등록증의 명의, 게임장의 영업장소의 임차인 명의 등 게임장의 설치 ●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의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까지 소요된 자금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의해 충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35,021,670원 및 2006년 쳐11271분 부가가치세 183,948,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9 부터 2006. 9. 28. 폐업을 할 때까지 서울 ◯◯구 ◯◯동 ◯◯1-44 ◯◯빌딩 2층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운영되어 온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이다.
나.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신고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 세와 2006년 저11271분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액은 547,276,584원과 712,627,910원이었는데, 이는 이 사건 게임장의 이용자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에서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의 환급금 총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다.피고는이사건게임장의이용자들이게임기에투입한현금총액을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되는매출액으로보아이사건게임장의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산정한다음,2008. 3. 5. 원고에대하여2006년제1기분부가가치세1,235,021,670원및2006년제2 기분부가가치세183,948,760원을각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처분'이라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24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내 지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니라 신☆☆이고, 원고는 신☆☆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다.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 고(국세기본법 제14조),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신☆☆라는 점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증거로서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9호증의 4, 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24호증의 3, 갑 제25호증의 1 내지 갑 제32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내지 갑 제28호즘의 2,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32호증의 일부 기재는 아래에서 인 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갑 제4호증, 갑 제5 호증의 2, 갑 제21호증의 1, 3, 갑 제24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32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 3. 13. 삼성세무서의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세무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실지사업자가 원고임을 밝히면서 이 사건 게임장의 인수경위 및 게임기 보유현황, 종업원의 고용관계,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형태, 상품권의 구입과정 및 대금지급 내역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매출과 신고한 매출이 다르다는 점까지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증의 명의, 유통관련업자등록증의 명의,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장소의 임차인 명의 등 이 사건 게임장의 설치 •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의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까지 소요된 자금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의해 충당되었던 점,③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인수과정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와 더불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 내지 이 사건 게임장의 폐업과정에서 발생 한 고정자산의 매각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 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④ 가사 신☆☆가 이 사건 게임장에의 투자 등을 통해 그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신☆☆와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하여 신☆☆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지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자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원고는이사건게임장의실제사업자에해당한다고할것이므로이를전제로한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