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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0. 01. 선고 2008구합37749 판결
상품권 매입현황 자료를 근거로 게임장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086 (2008.06.26)

제목

상품권 매입현황 자료를 근거로 게임장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품권 매입현황 자료를 근거로 게임장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상품권 판매현황의 사업장과 일치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200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903,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2.부터 2006. 7. 31.까지 ○○ ○○구 ○○동 366-11 2층에 서 '△△○○랜드'라는 상호로 스크린 경마 게임장(이하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게임비로 일정금액을 징수하고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그 내용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을 30,240,000원으로 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세무서장은 상품권판매업자가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현황 자료를 통하여 김AA이 ○○ ▽▽구 ▽▽2동 616-34 1층에서 운영한 ◇◇◇◇랜드의 상품권 매입량을 파악하던 중, '○○ ○○구 ○○동 366-11 1층'에서 2006. 1.부터 2006. 3.까지 상품권 84,679장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드러나자, 위 상품권을 원고가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경품으로 매입한 상품권의 수량에 상품권 1장당 액면가액 5,000원을 곱하여 상품권 지급액을 산정하고 이를 평균배당률 95% 및 부가가치세와 공급대가의 합계비율인 1.1로 거듭 나누어 공급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 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8. 1. 10.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200,80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중 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 ・ 수정하여 위 부가가치세액을 45,903,160원으로 감액하였다(위와 같이 감액된 2008. 1. 10.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8호증, 을 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1.부터 같은 해 3.까지 각 4,515장, 4,338장, 4,288장의 상품권을 매입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84,679장의 상품권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 상품권 판매현황 자료상의 게임장 주소인 '○○ ○○구 ○○동 366-11 1층'은 원고의 사업장 주소지와 유사할 뿐 동일하지 않고, 그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는 '00-000-000' 은 원고의 연락처가 아니며, 위 자료는 상품권 발행업체 및 총판업자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자료상의 게임장 주소지가 원고의 사업장 주소지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자료에 기재된 84,679장의 상품권 을 매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2006. 1.부터 같은 해 3.까지 위 상품권 84,679장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게임은 실질적으로 도박이고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게임장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이 사건 게임장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원고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은 공제 되어야 한다. 게임기 이용자가 지급하는 금전은 상품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대가, 즉 재화인 상품권 및 게임기 이용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 부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공급가액을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으로 보는 것은 이 사건 게임장의 총수입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및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이사건게임장의운영내용

(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이 사건 게임장의 상호는 △△○○랜드, 소재지 는 ○○ ○○구 ○○동 366-11 2층,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00-000-000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였는 데,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BB가 운영하던 게임장의 전화번호와 동일하다.

(다) 원고는 2005. 12. 12. 기존의 게임장을 양수받아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하였으 나, 양도인이 원고가 양수받기 전인 2005. 5. 12. 경품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6. 3. 21. ○○구청장으로부터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2006. 5. 1.부터 휴업하다가, 결국 2006. 7. 31. 폐업하였다.

(2) 전BB의 게임장 운영 내용

(가) 전BB는 2003. 11. 26.부터 2006. 8. 8.까지 이 사건 게임장의 아래층, 즉 ○○ ○○구 ○○동 366-11 1층에서 '○○랜드'라는 상호로 이 사건 게임장과 유사한 게임장을 별도로 운영하였다. 당시 전BB의 게임장에서는 이 사건 게임장과 동일한 000-00-000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한 후인 2006. 8. 14.부터 전BB가 운영하던 위 게임장을 양수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를 다시 CC섭에게 양도한 후 2006. 9. 13. 폐업하였다.

(3) 김AA의 게임장 운영 내용

(가) 김AA은 2005. 12. 1.부터 2006. 7. 4.까지 ○○ ▽▽구 ▽▽2동 616-34에서 '◇◇◇◇랜드'라는 상호로 이 사건 게임장과 유사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나) 김AA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00-000-000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였는데, 위 전화번호의 설치 주소지는 ○○ ▽▽구 ▽▽2동 616-34 △△ 스크린 경마로 기재되어 있다.

(4) 상품권판매현황자료(을6호증의2)의내용

주식회사인터파크에서발행한경품용상품권판매현황(월별)의구체적인내용은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1호증, 을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과세처분의위법을이유로그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에있어서과세요건이되는사실의존재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과세관청에그입증책임이있다(대법원1989. 1. 24. 선고88누5624 판결등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품권 판매현황 자료에는 상품권을 매입한 게임장의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상호 및 주소,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는데, 위 자료상 상품권을 매입한 게임장의 주소 중 하나로 기재된 ○○ ○○구 ○○동 366-11 1층은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 즉 ○○ ○○구 ○○동 366-11 2층과 일치하지 않는 점, 더구나 ○○ ○○구 ○○동 366-11에는 1층과 2층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게임장이 존재하였던 점,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위 상품권 판매현황 자료에 기재된 ○○ ○○구 ○○동 366-11 1층이 원고가 운영한 이 사건 게임장을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위 자료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2006. 1. 내지 같은 해 3.까지의 부분에는 김AA이 운영한 게임장과 이 사건 게임장의 주소 및 연락처가 뒤섞여 기재되어 있어, 주소와 연락처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김AA이 운영한 게임장의 매입내역과 이 사건 게임장의 매입내역이 달라지게 되는 점, 위 자료에는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을 휴업한 기간(2006. 5. 및 같은 해 6.)에도 여전히 상당한 수의 상품권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품권 판매현황 자료 등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6. 1. 내지 같은 해 3.까지 84,679장의 상품권을 매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상품권을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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