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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150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수출보세창고에 화물이 입고된 사실을 확인한 후 선하증권을 발급하였으므로 A과 공모하여 허위유가증권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A의 수출대금 편취행위를 방조한 사실도 없는데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에서 항구간의 선적에 적용되는 선하증권(Marine/Ocean Bill of Lading 또는 Port-to-Port Bill of Lading, 이하 '해상선하증권'이라 한다

)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장 관련 서류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는 그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신용장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방식에 의한 운송서류(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또는 Combined Transport Document, 이하 '복합운송증권'이라 한다.

)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장 관련 서류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는 그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면서, 이들의 경우 신용장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운송서류의 명칭에 관계없이(however named) 신용장에서 요구한 각 운송서류에 해당하는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춘 이상 은행은 이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가 해상선하증권인데 수익자가 제출한 선하증권이 복합운송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신용장이 규정하고 있는 조건과 제출된 서류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제출된 서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신용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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