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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71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23 01:3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604동 1304호에서, 대마담배를 플라스틱으로 된 흡연기구에 꽂아 D과 함께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호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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