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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2446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각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으로서 52,5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5786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 2016본7818호로 별지 물건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실시하였다.

나. 위 압류집행 당시 피고는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D 대표이사인 E가 현장에 있었다.

다. 원고들은 2017. 2. 3.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들의 소유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3887호로 제3자 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제3자 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7. 7. 18. 위 법원에서 “피고가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5786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10. 26.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8. 3.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원고 A 소유는 별지 물건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8이고, 원고 B 소유는 같은 목록 기재 순번 14 내지 19이다.

마. 유체동산 압류조서(을 제6호증)에 기재된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평가액은 위 순번 1 내지 8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합계 16,325,000원, 위 순번 14 내지 19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합계 14,075,000원이다.

바. 원고들은 인천지방법원 2017카확10687호로 이 사건 제3자 이의의 소 판결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2.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각 1,148,998원(= 각 변호사비용 106만 원 인지대 70,900원, 송달료 13,929원 소송비용확정신청 인지대 450원 소송비용확정신청 송달료 3,719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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