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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나200884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기초사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26. 성남시 중원구 C, D 일원을 E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원고는 2007. 7. 25.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지구 내에 있는 피고 소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성남시 중원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F 답 1,707㎡, G 답 1㎡, H 대 17㎡, I 전 47㎡을 보상금 합계 1,140,811,630원에 협의취득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및 J 토지 양 지상에는 피고의 아들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 명의로 되어 있으나 피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다.

피고는 2007. 10. 15.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협의취득한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5.22㎡(1층 63.72㎡, 2층 31.50㎡, 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철거 대상 부분’이라 한다) 및 관련 지장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보상금 합계 207,832,270원을 받기로 하되 2008. 2.경 또는 원고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철거 대상 부분 및 관련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7. 10. 24. B 명의의 예금계좌에 207,832,270원을 입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8. 3. 7.경 L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그 일대 토지, 건물 등을 매매대금 29억 원에 매도하였고, 2008. 6.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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