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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25 2020가단126611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0. 12. 25.부터 월 446,307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8. 4. 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차임 연체 액이 3 기의 차임 액에 달할 경우 원고들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360,000원 관리비( 전기안전 관리비, 엘리베이터 관리비, 화장실과 계단 청소비) 월 240,000원 차임과 관리비의 부가 가치세는 별도 지급 임대차기간 2018. 4. 30.부터 2020. 4. 30.까지 전기는 40kw 로 한다.

한편,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건물에 관하여 한국 전력 공사와 사이에 용량 300kW, 종류 “ 산업용( 을) 고압 A”, 단가 kW 당 8,320원 로 정하여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7. 23.부터 F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8년 12월부터 는 G와 사이에 각각 전기안전관리 대행 계약을 매월 13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체결하였고, 2016. 3. 25. H 과 사이에 매월 11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승강기 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구성 항목 및 계산 식은 별지 [ 표 1] 기 재와 같고, 위 계산 식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전체 건물의 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 10월 이후부터 2020년 8월까지의 각 항목별 액수와 피고의 미지급 금은 아래 [ 표 2], [ 표 3] 각 기재와 같다.

[ 표 2] [ 표 3] 원고들은 이 사건 소의 제기로써 피고의 3기 이상 차임의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20. 9.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9 내지 12, 14, 15, 16호 증( 가지 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2020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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