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5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1:00 경부터 같은 날 05:46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43 세, 여) 의 식당 영업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