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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33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1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67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쏟은 술이 피고인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 십발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D(75세)이 피고인에게 “와이 카노”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말리던 중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이 피고인의 발에 부딪히자, 피해자에게 “이 시발 니는 뭐고”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양 아랫다리를 약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86』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0. 12: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75세)이 식당에 들어오자, “이새끼야 니는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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