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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7가단2415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주시 E(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고 한다)를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이 사건 리조트에서 투숙하면서 교사연수를 받던 중, 2014. 10. 18. 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리조트 3층 복도 끝 비상출입구를 열고 베란다로 나아가서 116cm 높이의 테라스 펜스를 넘어가 4.8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망인은 툭숙객에게 발견되어 2014. 10. 18. 1:33경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호송되었으나, 같은 날 2:29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리조트는 전면에서 보면 로비 및 객실이 1층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후면은 3층 높이이고, 복도 끝 비상출입구에는 추락 위험을 알 수 있는 안내표지판 또는 경보발생 장치 등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도 않았는바, 숙박업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시설물의 하자 내지 투숙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58,347,295원[= {(망인 일실수입 579,467,330원 일실퇴직금 72,311,548원 위자료 100,000,000원) × 과실상계 50% - 유족급여 239,745,750원} × 3/7 상속지분], 원고 B, C에게 각 38,898,196원[= {(망인 일실수입 579,467,330원 일실퇴직금 72,311,548원 위자료 100,000,000원) × 과실상계 50% - 유족급여 239,745,750원} × 2/7 상속지분]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2.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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