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주시 E(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고 한다)를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이 사건 리조트에서 투숙하면서 교사연수를 받던 중, 2014. 10. 18. 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리조트 3층 복도 끝 비상출입구를 열고 베란다로 나아가서 116cm 높이의 테라스 펜스를 넘어가 4.8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망인은 툭숙객에게 발견되어 2014. 10. 18. 1:33경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호송되었으나, 같은 날 2:29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리조트는 전면에서 보면 로비 및 객실이 1층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후면은 3층 높이이고, 복도 끝 비상출입구에는 추락 위험을 알 수 있는 안내표지판 또는 경보발생 장치 등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도 않았는바, 숙박업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시설물의 하자 내지 투숙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58,347,295원[= {(망인 일실수입 579,467,330원 일실퇴직금 72,311,548원 위자료 100,000,000원) × 과실상계 50% - 유족급여 239,745,750원} × 3/7 상속지분], 원고 B, C에게 각 38,898,196원[= {(망인 일실수입 579,467,330원 일실퇴직금 72,311,548원 위자료 100,000,000원) × 과실상계 50% - 유족급여 239,745,750원} × 2/7 상속지분]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2.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