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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24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00: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 D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가 ‘H’이라는 술집에서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과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 몇 살이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냄비, 걸레, 따먹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G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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