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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20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수표 수취인이 염화칼슘 수입 대행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C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백지 수표를 제시한 것이므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인 점, 백지 수표의 보충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제 2 면 법령의 적용 란의 제 1, 2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정 수표 단속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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