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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3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매장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베트남에 있는 ‘F‘라는 회사의 2대 주주로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시가가 4억원 이상이다. F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도로 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내가 이미 처갓집에서 6억원을 받아서 투자를 하였으니 선배님도 6억원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만원, 2013. 4. 2.경 1억 4,366만원, 2013. 4. 25.경 3,000만원, 2013. 4. 26.경 1억 5,700만원, 2013. 5. 23.경 70만원, 2013. 5. 27.경 1,280만원, 합계 3억 99,160,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F사는 베트남 도로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서류작성 대행, 통역 등을 담당하는 소규모 회사로 피고인은 위 회사에 300만원을 투자하여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고, 피고인이 처갓집에서 6억원을 받아서 베트남 도로사업에 투자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베트남 도로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유흥비, 선물주식 거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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