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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06.18 2010구합1255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1기분 재산세 535,393,200원 및 지방교육세 107,07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7. 10. 2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C 대 17,4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지하7층, 지상 45층, 연면적 170,841.46㎡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7. 11. 23. 착공승인을 받아 현재 위 건물을 건축 중에 있는데, 위 건물의 용도별 토지면적 및 건축물 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구분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건물바닥면적 공동주택 단일 동 85,364.02 단일 동 문화집회 50,650.63 판매시설 31,066.28 운동시설 3,760.53 17,490.46 170,841.46 7,235.01

다. 피고는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8년도 1기분 재산세 535,393,200원 및 지방교육세 107,078,640원, 합계 642,471,8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제5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자체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의 경우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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