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9 2016고정32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C,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A,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함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부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F 입주 의류업체인 주식회사 B을 통한 북한 방문 승인을 받음에 있어 아래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 승인을 받았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3. 경 파주시 G 소재 피고인 C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북한 방문 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 A가 H의 직원이 아님에도 직 장란에 ‘H ’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방문 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방문 승인을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1. 경 전 항 기재 피고인 C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 대한 북한 방문 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 D이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직 장란에 ‘ 주식회사 B’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방문 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방문 승인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5. 18.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I에 대한 북한 방문 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 I이 H의 직원이 아님에도 직 장란에 ‘H ’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방문 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I, J, K, L, M, N 등 총 6명에 대하여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방문 승인을 받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제 1 항 내지 3 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 방문 승인을 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