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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247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은 E 공업지구 입주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A 총괄과장 및 법인 장으로 근무하면서 E 공업지구 내 위 피고인 주식회사 A의 공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F) 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 승인을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C, D은 2013. 3. 16.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1회에 걸쳐 E 공업지구 입주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A의 E 공장 보일러 수리를 목적으로 방문하면서 방북 승인 절차가 번거로운데 다가 입주업체 직원이 아니거나 협력업체 직원이 아닌 자영업자는 방북 승인 절차가 번거롭다는 것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C은 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협력업체인 G 직원이 아님에도 D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사진 등을 건네주고, D은 인터넷상 온라인 출입신청시스템에 접속해 그 인적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직장 명과 직 위란에는 주식회사 A의 협력업체인 'G 직원', 방문 목적란 에는 'A 회사 E 공장 워싱 기계 수리 작업 업무', 방 문지 역란에는 'E 공업지구' 로 신분을 위장하여 거짓으로 입력하도록 해 방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부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 방문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부장관의 북한 방문 승인 및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C, H) 온라인 출입신청시스템 출력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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