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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6가단5381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1,572㎡ 중 피고 B는 78,600분의 2,5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78,600분의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상속관계에 관해서는 을다 1호증,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5. 10. 7. 사망하였고, 망 C의 1순위 상속인들인 F, G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으며, 2순위 상속인들 중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2순위 상속인들인 H, I, J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 2.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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