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23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김해외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동동에 있는 덕정사거리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ㆍ반성하는 점, 운전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