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월산초등학교 앞 3차로의 도로를 코아상가 방면에서 창원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 및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비가 943,9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자백ㆍ반성하는 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