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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2.10 2019나1069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판결 무효 확인 및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각주 2번의 내용을 “2) 2009. 7. 17. G 임야 6,336㎡로(나머지 623㎡는 K, L로 각 분할됨), 2014. 2. 20. G 임야 498㎡(나머지 5,838㎡는 M 내지 N로 각 분할됨)로 각 등록전환되었다.”로 고쳐 쓰고, 제3쪽 제2행 “96가단15678(반소)” 다음에 “, 이하 ‘이 사건 재판상 화해’라 한다”를 추가하며, 같은 쪽 제12행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를 “별지 보관물품목록 기재 각 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부분(제1쪽 제9행부터 제3쪽 제18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조합은 원고의 이 사건 전소판결 무효 확인 및 이 사건 주택이 사건 동산 각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하여, 위 청구는 원고 자신이 당사자가 아닌 확정판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건물 등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며(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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