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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9노2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배상명령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박자금에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는바, 위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3,344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또한 배상명령을 함에 있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이 청구한 금액 전액에 관한 배상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에는 민법상의 불법원인급여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배상명령 부분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총 3차례에 걸쳐 마카오를 여행한 사실, 피고인이 위 기간 중에 피해자로부터 카지노 도박 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총 24,878,000원을 빌린 사실[2016. 9. 12. 1,500만 원(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72번), 2017. 1. 21. 5,09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286번), 2017. 6. 1. 1,666,000원(범죄일람표 순번 319~321번), 2017. 6. 3. 3,122,000원(범죄일람표 순번 322~326번)]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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