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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19가단524446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20. 12.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진행하는 전지제조 AL-Forming 성형기술 개발‘과 관련한 금형부분 제작을 발주』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력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협력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8. 11.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C에 납품할 금형 제작을 발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발주’라 하고, 발주한 각 금형을 ‘이 사건 각 금형’이라 한다). 이 사건 발주서 기재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다. 원고는 2018.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형을 제작하여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지불계획서(이하 ‘이 사건 지불계획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5(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각 금형대금 6,875만 원(= 6,250만 원 부가가치세 6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3. 피고의 주장 아래 금액 합계 39,633,000원이 공제되어야

함. 가.

자동차 7호기 미완성 및 하자 관련: 피고가 자동차 7호기 재제작 이전에 위 금형의 수정을 시도하면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지급한 수정가공비용 2,8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피고의 비용부담으로 자동차 7호기를 재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발주서에 정한 위 금형 대금 1,4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ESS 1호기 2대의 미완성 또는 하자 관련: 피고가 지출한 수정가공 및 펀치 신규제작 등 비용 2,18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4. 판단 이 사건 지불계약서의 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개발비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 등을 조건으로, 피고가 금형수정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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