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본의 거래업체에 플라스틱 사출 금형 2세트(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를 납품하기 위하여 2010. 3. 8. 원고에게 발주처(피고) 테스트 일자 2010. 4. 7., 거래선(일본 거래업체) 테스트 일자 2010. 4. 9.로 각 정하여 금 37,500,000원에 위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그 발주서에는 ‘금형을 무사히 거래선에 납품하였을 때 제작처(원고)는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0. 3. 말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형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 및 몰드베이스를 제공받아 위 금형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0. 4. 5. 개인 사정으로 그 작업을 중단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미완성 금형을 인도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직원 등을 통하여 잔여 공정을 진행하고 시험 사출 등을 거쳐 그 최후 공정을 종료한 다음 2010. 5.경 일본의 거래업체에 위 금형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갑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미완성 상태의 이 사건 금형을 인계받은 후 잔여 공정을 마치는데 소요된 비용이 3,904,548원에 그치고, 이는 인계 당시 원고가 진행한 공정율이 최소 85% 이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 대금 37,500,000원에서 피고가 제공한 몰드베이스 비용 4,900,000원, 설계도면 비용 2,000,000원, 잔여 공정 작업비용 3,904,548원을 공제한 26,695,452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21,695,4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부대체물을 제작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라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