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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노20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30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약 9,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선업계 경기불황과 원청 회사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회사는 폐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청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하였고,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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