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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8 2020노5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 본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원심에서 기억하기도 싫은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하여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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