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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16 2020노4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3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출소 후 제주에서 어선의 선원으로 일할 계획인데, 보호관찰명령을 받게 되면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 본다.

가 이 사건 범행들 중 강제추행 부분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어 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14세의 청소년인 데다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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