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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가단1046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 46.23㎡를 인도하고, 나.

1,944,29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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