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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704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상호의 목재 문짝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동력 20마력 이상인 목재가공연마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8.부터 2013. 8.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자상물질 발생시설인 합계 58마력의 목재가공연마시설 3기(30마력 1기, 25마력 1기, 3마력 1기)를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 받은 전력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 규모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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