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10, 14 내지 1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6.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남포동 일원에서 위조상품 판매상인 C에게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하여 제125539호로 등록한 ‘LOUIS VUITTON’ 상표와 동일하게 위조된 상표를 부착한 핸드백 등 별지 범죄일람표 I의 기재와 같은 정품시가 합계 4억 2,18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24개를 판매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2. 위조상품 보관 피고인은 2014. 6. 11.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하여 제125539호로 등록한 ‘LOUIS VUITTON’ 상표와 동일하게 위조된 상표를 부착한 핸드백 등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기재와 같은 정품시가 합계 5,65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83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2, 9, 10, 11번)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