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494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처인 C와 함께 2014. 1.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가방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손님이 속칭 ‘짝퉁’ 명품가방을 찾는 경우 종업원인 F에게 비밀창고에 숨겨놓은 가방을 갖고 오도록 하여 판매하면서,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하여 제010906호로 등록한 ‘LOUIS VUITTON’ 상표와 동일하게 위조된 상표를 부착한 핸드백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정품시가 합계 4억 2,18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총 332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반성하는 등의 좋은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단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