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890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8,174,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8,174,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나. 선정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