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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04 2016가단1101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172,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선정자 C에게 12,50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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