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22 2018가단21418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3,156,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3,156,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나. 선정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