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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52360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75,340원 및 그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2016. 9.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9. 24.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제주시 C 소재 건물 1층 D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로, 보험가입금액을 9천만 원으로(8,700만 원이었다가 증액되었다)으로 하는 가맹사업보증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가 보증하는 피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는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하고, 위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급일수를 계산하여 원고의 적용이율울 곱하여 산정한다(제3조 1, 2항)’고 되어 있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3. 18. 피고에게 ‘미송금액 증가(3월 18일 현재 16,745,690원) 및 건물임대료 미납에 따른 명도위험에 의하여 2016. 3. 22.자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고 위 통보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에 따라 피고가 청산하여야 할 미송금액, 시설위약금, 특별장려금회수금, 폐점수수료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청산금이 97,020,328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6. 5. 17. 소외 회사에게 9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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