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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470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13548(본소) 손해배상(기), 2010가단13555(반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13548(본소) 손해배상(기), 2010가단13555(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2010. 5.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라 한다). - 이 사건 원고(이하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피고(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 동대문구 C 대지 210.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8,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대지 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20.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원고 소유 2층 건물의 2층으로 통행하기 위해 설치된 원고 소유의 계단구조물(이하 ‘이 사건 계단구조물’이라 한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의 점유, 사용권을 2010. 5. 14.부터 최소 10년간 보장하되, 원고는 위 건물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즉시 위 계단구조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피고에게 인도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항 부지의 점유, 사용대가로 2010. 7. 1.부터 위 부지 인도일까지 매월 25일에 100,000원씩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금원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원고는 즉시 위 다.

항 계단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부지를 피고에게 인도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위 계단구조물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상의 원고 소유의 수목을 제거하고 원고 소유의 대문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한다.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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