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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896
무고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 폭행 사건으로 강남경찰서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B에 대해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8. 9. 13. 22:00경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심하게 흔들면서 욕설과 폭언을 하여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당시 B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E부서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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